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내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 시기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발표 시기를 '8월 중순'으로 밝힌 가운데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조만간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세전 월 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인 1856만 가구(4136만 명)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 가구가 추가됐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 원 대신 5000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 671만 원 이하(월 556만 원), ▲3인 가구 8천605만 원(월 717만 원), ▲4인 가구 1억532만 원(월 878만 원)이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 상관없이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등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재정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에서 대면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이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2. 오프라인 신청
- 신용, 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3.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해드립니다.
☎ 국민콜 콜센터 : 국번 없이 110
댓글